현대 사회에서는 안전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 지원 한도와 금리 상세 분석
신용대출을 이용할 때는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관리할 경우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자 납부나 상환 관련 사항은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특징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에 따라 제2조 제4호 가목 또는 다목으로 인정을 받은 분들께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담보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에서 7억원 이하이거나 다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소유한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의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3.67%에서 5.07% 사이로 책정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시 혜택, 주택자금대출에서의 취약차주 우대 등 여러 가지 우대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어 고객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연체이자
중도상환을 할 경우 수수료는 0.6% 또는 0.7%가 부과되며, 이는 대출 기간과 금리 변동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이자율은 최대 15%에 달하며, 연체이자는 대출이자에 연체가산이자를 더하여 산출됩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 상환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에 해당합니다.
전세피해주택의 경매와 공매가 완료된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신규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납부일, 즉 입주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 금액이 입금됩니다.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도 고객의 편의에 따라 대출 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이렇습니다.
-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국내에서 발급된 여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전세) 확정일자부
-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지불한 영수증이나 은행의 무통장 입금증
- 임차하려는 물건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결정문
국민은행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