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한도와 금리 및 혜택 총정리

국민은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한도와 금리 및 혜택 총정리

오늘 소개할 대출 상품은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돕는 임차보증금 대출입니다.

낮은 금리와 여러 가지 혜택 덕분에 신혼부부는 안정적으로 집을 구매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에게는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이 제공되어 가정 경제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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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자 납부와 상환에 대한 내용을 신청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품 선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상품특징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가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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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차보증금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융자 추천을 받은 고객에게 제공되며, 최대 3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는 이 대출을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한 지 7년이 안 되었거나 결혼 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신혼부부
  • 부부의 총 연소득이 9천7백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간주되는 사람
  •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사람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대출 가능한 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안내한 융자 추천 금액과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 가능한 보증서 금액 중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4.79%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차보전금리는 최대 연 4.0%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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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리는 부부의 총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결혼을 준비 중인 커플이나 다자녀 가구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본 이차보전금리는 연 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추가 이차보전금리: 최대 연 1.0%

혜택과 주의사항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에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혜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 1.0%의 추가 이차보전금리가 적용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를 위한 추가적인 혜택도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출의 금액과 이자율은 실제로 신청할 때 변동될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받은 금액과 남은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수수료 비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과 갚는 방법

대출은 1년에서 2년 사이로 설정되며, 상환 방식은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연장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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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특별시 안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

대출 신청 시기는 새로운 임차 목적이나 계약을 갱신할 때 차이가 있으며, 대출이 실행되는 날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필요한 서류

대출을 신청하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신분증을 준비하여 함께 방문하세요.
  2. 서울특별시 대출 추천서
  3.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계약 갱신 시 구 임대차 계약서 포함)
  4. 계약금 영수증이나 은행 무통장 입금 확인서
  5.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 사항 전체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6.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7. 본인과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 관련 자격 확인 서류
  8. 혼인관계증명서(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혹은 청첩장)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임대인의 통장 사본과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낮은 금리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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