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조건과 금리 한눈에 정리하기

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조건과 금리 한눈에 정리하기

국민은행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이 협력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생아를 둔 가정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전세 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저금리 혜택과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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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주의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자 납부와 상환 관련 내용을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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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녀를 낳은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로, 금리와 한도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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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에 신청하려면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자격

국민은행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시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성인이면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이 성년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세대주로서 결혼할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은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를 포함해 모두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3. 자녀 출산 조건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해야 합니다.
  4. 소득 요건으로는 최근 연도 혹은 지난 1년 동안 부부의 총 소득이 1억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순자산 총액은 소득 3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에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한도

국민은행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임차 보증금의 80%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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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높은 보증 한도 비율은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금액이므로, 자격이 해당된다면 구체적인 한도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대출의 금리는 연 1.1%에서 연 3.0%까지이며, 최저 금리로 적용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부부의 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고 금리가 적용되더라도 다른 주택담보대출보다 매우 낮은 금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추가 출산 혜택: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 한 명당 연 0.2%포인트의 금리 우대가 제공됩니다.
  • 기존 자녀 우대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이후 2년이 넘은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연 0.1% 포인트의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의 기간과 상환 방식

대출의 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최대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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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으로는 만기 시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방법과 혼합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대출 가능한 주택은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이나 면지역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대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객이 보증금을 늘리려고 할 때, 최장 만기일 내에 해당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출생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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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 신분증: 대출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이 요구됩니다. 필요할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의 복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 영수증: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요구됩니다.
  4. 출생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자녀를 낳았다면 출생증명서가 요구되며, 입양을 했다면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신생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금융거래내역서와 채무증명서: 필요할 경우 금융거래내역서와 채무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주소변동 이력 확인서: 최근 5년 간의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의 복사본이 요구됩니다.
  8. 우대금리 증명서: 여러 가지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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