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가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같은 정책 서민 금융의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들에게 연 0.3% 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정책서민금융의 성실상환 고객은 연체 없이 9번 이상 상환한 고객이나 최근 3년 동안 상환을 완료한 고객을 지칭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B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혜택과 금리 한눈에 보기
신용대출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자 납부와 상환 관련 내용을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자격
이 대출상품을 이용하려면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 대출 신청 시점에서 연소득이 4천5백만원 이하인 정책 서민 금융상품의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원, 그 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를 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성년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의 총 주택 수가 1주택 이하인 경우
하지만 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해 있다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연간 소득과 채권 보호 조치의 유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채권보전조치를 한다면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3.37%와 5.07% 사이에서 적용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도 있어 최대 연 1.7%p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우대금리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우대,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연동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주택자금대출에서 취약 차주를 위한 우대 등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한 원금에 수수료 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 수수료 비율은 대출의 기간과 금리 변동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의 기간과 상환 방식
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해집니다.
상환 방식은 일회성 상환입니다.
대출대상주택
이 대출 상품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주택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시점
대출 진행은 새 임대와 계약 갱신 시기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에 따라 대출 금액이 입금됩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급된 여권 등)
- 정책 서민 금융 성실 상환 증명서(서민 금융 진흥원 웹사이트 발급)
- 임대차 계약서 (전세)
- 임대 목적의 건물 등기 부본
-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지급한 영수증이나 은행의 무통장 입금증명서
-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대출 심사를 진행할 때, 때때로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