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대출은 퇴거 위기를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임차인이나 퇴거 예정인 임차인들에게 넉넉한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을 저렴한 이자율로 최대 6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2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한도, 금리, 우대 금리, 상환 방식, 중도 상환 수수료, 필요한 서류 등의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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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의 저금리 한도와 자격 조건 완벽 분석
신용대출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관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신청자격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면 특정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된 임차인이나 퇴거 예정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대출을 신청하는 날에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된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한도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보증서 발급이 거부되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담보로 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기본금리는 연 3.1%입니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연 1.0% 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연 2.0%포인트의 높은 금리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용된 금리는 연 1.1%부터 연 4.1%까지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해당 대출은 최대 6년 동안 2년 단위로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지불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이 있고, 매달 같은 금액의 할부금을 갚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주택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더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전입일이 1년 이상 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융자 대상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영수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직 증명서와 소득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의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은 퇴거 위기에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유용한 지원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