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입주자 대환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건설자금대출을 구매자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입주자 앞 대환대출은 사업주체가 통보한 대상자에게 세대별로 최대 지원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지원은 최대 20년간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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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납부와 상환 방식에 대해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상 1
- 해당 주택의 합법적인 분양계약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되는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연락받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여기에는 우선 분양받는 사람, 일반 분양받는 사람, 선착순 분양받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 대환대출은 대환대상자의 수입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2
- 해당 주택의 정당한 분양계약을 맺은 고객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신청하는 분은 최근 연도 또는 지난 1년 동안 부부의 총소득이 6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한도
국민은행의 대환대출 한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세대별로 승인된 사업자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은행 상담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입주자가 대환대출과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통해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인 대환대출의 기본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금리는 연 2.8%입니다. 우대금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원주민, 전용면적 60㎡ 이하의 보훈대상자, 또는 부도임대사업장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최종 금리는 연 1.8%에서 연 2.8%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안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본금리는 연 2.45%에서 3.55%로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기간과 연도별 금리가 달라집니다.
- 7000만원 초과에서 8500만원 이하(신혼가구) 조건에 따라 10년은 연 3.30%, 15년은 연 3.40%, 20년은 연 3.50%, 30년은 연 3.5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0년 동안 연 2.80%, 15년 동안 연 2.90%, 20년 동안 연 3.00%, 30년 동안 연 3.0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기본적으로 설정된 금리는 낮지만, 여기에 더하여 우대금리 혜택을 통해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에는 여러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 있으니, 아래에서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연 0.5%포인트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신혼 부부에 대해서는 연간 0.2%포인트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안 원주민 입주자 연간 1.0%포인트
- 사업주체가 공식적으로 알린 바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는 연 1.0%p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부도임대사업장 연 0.5%포인트(첫 10년 동안)
-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가 1명인 가구): 매년 0.3%포인트,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 매년 0.5%포인트,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매년 0.7%포인트
- 청약저축에 오랜 기간 가입한 경우 가입한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달라집니다. 5년 동안(60회차)은 연 0.3%p, 10년 동안(120회차)은 연 0.4%p, 15년 동안(180회차)은 연 0.5%p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최소 예치금액이 납입된 날 이후 5년 이상은 연 0.3%p, 10년 이상은 연 0.4%p, 15년 이상은 연 0.5%p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법
입주자를 위한 대환대출의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기간: 20년
- 상환 방식: 1년 동안 거치 후 19년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하지만, 대상 2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상 2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가능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 방식: 비거치 방식이거나 1년 동안 거치한 후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거치기간과 상환 방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출대상주택
- 대환 취급이 가능한 사업자 대출은 입주자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 지원됩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개인 신분증, 분양계약서 원본, 그리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본인 신분증
- 분양계약서 원본
-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세대증명서(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신청할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것)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 예정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 예정자 등)
- 결혼 예정 증명서류로는 결혼할 사람의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 재직 상태 및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직장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사업 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 정산용)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시해야 합니다.
- 우대금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용),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대출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제공되는 상품과 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