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알아보기

국민은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알아보기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휴업이나 폐업으로 기한 연장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을 가계신용대출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미 존재하는 대출의 상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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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잘못 관리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자 지급 및 상환 방식에 대해 신청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품 선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대출신청자격

이 상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서 계산된 의무상환금액, 즉 잔액에 의무상환비율(최대 20%)을 곱한 금액 만큼 상환한 고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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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과거 대출의 부채를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대출금액

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잔액 범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가계신용 전환대출이 기존 SOHO대출의 근저당권에 설정된 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될 때
  • 가계전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총액이 SOHO대출을 실시할 때 정해진 채권최고액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고, 가등기를 포함한 권리 침해가 없을 때

대출금리

연 13%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3개월마다 0.2%씩 최대 7.8%까지 대출금리를 줄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총 납입지연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계별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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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대출의 기간은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상환 방식으로는 원금이 균등하게 나누어 환급되는 분할상환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조기상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은행을 이용하시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는 대출금을 미리 갚고자 할 때 추가 비용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출금을 갚는 데 있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동시에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상환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와 지연배상금에 대한 내용

연체이자율은 최대 15%로 설정되며, 연체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정한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확인 서류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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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급된 여권 등
  • 재직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확인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국민은행의 휴업 및 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가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인 금리와 편리한 대출 조건 덕분에 많은 사업자들이 이 금융상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간단히 제출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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