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더라도 개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를 실업크레딧이라고 하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방법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의 혜택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75%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되며, 최대 인정 소득은 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의 50%가 100만 원으로 인정되지만, 실업 크레딧의 최대 인정 소득인 70만 원만 인정됩니다. 보험료율은 9%로 계산되며, 70만 원에 9%를 곱하면 63,000원이 보험료로 산출됩니다. 그 중 75%인 47,250원이 실업 크레딧으로 지원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여 신청해 보세요.
- 국민연금 전자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전체 국민연금공단 지점
- 국민연금 로그인(간편 인증)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 해지
실업크레딧은 재취업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재취업을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연금 지사로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고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실업크레딧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향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증가시키는 유리한 방법이므로, 가능한 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