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의 토지 분양 자금 대출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대출 옵션으로, 토지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지원해 줍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출 조건과 유연한 상환 옵션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경남은행의 토지 분양 자금 대출은 안전한 자금 관리와 명확한 수수료 구조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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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관리가 소홀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자 지급과 상환 등에 관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대상
경남은행의 토지 분양 자금 대출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토지에 대해 자금 지원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분양계약금을 지불하고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각 협약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각 기관이 설정한 한도 범위 안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법
- 일시상환: 최장 3년 안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할부 및 분할상환 조건은 최장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지 개발로 인한 토지 분양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시 상환 방식으로 5년 이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추가금리를 합쳐서 정해집니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하며, 신용 등급, 대출 조건, 은행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내부신용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이고 대출금액이 1억원, 대출기간이 1년이라면 적용되는 금리는 연 5.70%입니다.
담보 및 보증
토지 분양 대금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은 다음과 같이 담보가 설정됩니다.
- 분양기관에서 채권양도를 받을 경우, 반환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 분양계약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경남은행이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 법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보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명 인증을 위한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와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등이 요구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이 포함됩니다.
- 담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인감증명서, 그리고 등기권리증 등이 요구됩니다.
- 토지분양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대출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대출 잔여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수료는 1.6%이며,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할부상환 방식일 경우에는 1.3%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경남은행의 토지 분양 자금 대출은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유연한 대출 조건을 통해 고객들이 토지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대출 상품과 빠른 심사 과정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확실한 대출 조건 덕분에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