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경남은행에서 제공되며, 경남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한 100%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경남은행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대환자금대출의 모든 조건과 혜택 총정리
신용대출은 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납부와 상환 관련 사항은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대상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 경상남도가 제안한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성인.
- 임대차 계약 체결: 경상남도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
- 무주택 세대주: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
- 규제 대상 아파트 미취득: 본인 및 배우자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을 것
-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은 보증대상인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일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의된 입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며,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본인의 연소득이 4천500만 원 이하이고,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9,000만 원으로,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진행됩니다.
대출금리
경남은행의 경상남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최소 연 4.69%의 금리로 시작하며, 최고 금리는 연 6.55%에 해당합니다.
대출의 금액과 신청자의 신용 점수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최저 금리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면금리
부수거래 감면 우대: 최대 0.85%P 경남은행 계좌로 급여 이체하거나 가맹점 결제 계좌에 가입 후 입금 시 적용됩니다. 경남은행의 요구불 예금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잔고가 50만 원 이상일 경우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경남은행 신용카드의 최근 3개월 평균 사용 금액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경남은행에 가입한 적립식 수신에서 총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은행 계좌로 생활요금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건당 0.05%P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경남은행 모바일 뱅킹에 가입하는 것도 혜택의 한 부분입니다.
- 신혼 가구 우대: 0.2%포인트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0.2%포인트
- 취약계층을 위한 할인: 최대 0.2%포인트
- 은행 마케팅 수수료: 0.15%p
- 영업점장 재량 금리 인하: 0.6%p
신용 수준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용 점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은 보증신청이 있을 때마다 계산되며, 총 10개의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보증이 거절될 확률이 줄어들고,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보증이 거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환 방식과 대출 기간
이 대출은 일시적으로 갚는 방식이며,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최대 2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언제든지 걱정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위한 필요 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 확인을 위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았을 때)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처리)
- 전입세대열람원 등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