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의 정책으로 시행되는 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책 서민 금융을 활용한 전세특례보증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보장합니다.
경남은행의 정책인 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전세특례보증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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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자 지급이나 상환 관련 사항은 신청하기 전에 꼭 대출 가이드를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대출의 대상과 자격 조건
정책서민금융의 전세특례보증대출은 특정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대출 신청자에게 지원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 법에 따라 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임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본인의 연간 소득은 4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가 합쳐서 1주택 이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이자율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전세특례보증대출의 최대 대출 한도는 8,000만원입니다.
대출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최소 이자율: 연 5.28%
- 최고 이자율: 연 7.14%
대출금의 우대금리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 부수 거래에 대한 감면 우대: 최고 0.5% 포인트.
-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0.3%P
- 신혼부부(결혼 전후 3개월)의 경우: 0.1%포인트
또한, 만약 이용자가 여러 경남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남은행 계좌를 통해 급여를 이체하거나 가맹점 결제계좌에 가입 및 입금 시, 0.1%포인트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경남은행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0.2%p
- 경남은행 신용카드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사용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이용 시 0.1%p,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이용 시 0.15%p, 100만원 이상 이용 시 0.2%p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남은행에서 적립식으로 수신 적립을 시작할 때 총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이자는 0.1%포인트가 적용됩니다.
- 경남은행 계좌를 이용해 생활 요금 자동이체를 할 경우, 건당 0.05%포인트, 최대 0.2%포인트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이 대출의 상환 방법은 임대차 기간 안에서 2년 이내에 한 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또한, 대출의 만기일, 임대 계약의 종료일, 그리고 보증기간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출 중에는 상환 마감일이 아닐 때도 여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돈을 갚을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확정일자 부여
- 소득 자료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할 때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에서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대출은 안정적인 대출 조건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