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의 집집마다 도움대출II(월상환액 고정형)은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되어 10년 동안 월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도움대출II는 최저금리를 시작으로, 충분한 대출 한도와 여러 가지의 우대금리 및 상환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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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은 잘못 관리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자 납부와 상환 관련 사항은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소개
경남은행에서 제공하는 집집마다 도움대출II(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에 따라 첫 달의 월상환액이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가계자금 대출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 한도는 담보 평가 금액, 수입, 담보 물건의 위치 등에 의해 정해지며, 대출 가능한 금액 내에서 설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기준으로 15년에서 30년 사이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거치 기간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출금리
이 대출의 가장 낮은 금리는 연 5.08%로, 이 금액에는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OFIX는 3.33%로 설정되어 있으며, 금리 변동 주기는 3개월이고, 대출 기간은 30년입니다. 여기에는 우대 금리가 포함되어 있어 최저 금리가 결정됩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고 2.5%까지 제공되며,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및 여러 우대금리 조건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사항이 포함됩니다.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서민 및 실수요자 체크리스트(대다915)를 통해 이 대출이 서민 및 실수요자 대상의 주택담보대출임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일 경우, 모기지 신용보험(MCI)이나 모기지 보험(MI)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경남은행의 모바일 뱅킹에 가입하고 은행 마케팅에 동의한 경우, KB 시세 또는 하우스머치 시세를 기반으로 담보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거래 확대 예상 등 여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6% 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금액과 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처음 대출을 받은 금액의 10% 이내로 상환할 때는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갚는 경우: 1.5%
- 대출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갚는 경우: 1.0%
- 대출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면 0.5%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필요서류 안내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는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집집마다 도움대출II(월상환액 고정형)는 가정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최고의 옵션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하여 10년 동안 매월 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대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어 고객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