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부금 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필요할 때 대부금을 요청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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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제도에 대한 설명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부금 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이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민간 금융 상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건설근로자들은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의 금액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적립일수와 적립금액에 기반하여 결정되며, 최대는 공제부금의 5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금 신청 이유

건설근로자들은 다음의 6가지 이유에 해당할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자녀 결혼 자금 지원
  2.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지원
  3. 본인과 가족의 입원 및 수술비 지원
  4.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
  5. 최근 5년 동안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6. 최근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대부금을 신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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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는 온라인과 직접 방문하여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휴대폰 본인 인증, 공동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이 필수이며, 필요한 서류는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 지급과 관련된 처리 과정

대부금 지급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 요청서 작성
  2.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제출
  3. 신청 접수
  4. 대부금 지급 심사
  5. 대부금 지급 완료

대출금 신청과 관련하여 처리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마무리됩니다(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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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식 고객센터(1666-1122)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사유


구비서류


비고

자신이나 자녀의 결혼

  1. 결혼식장 계약서나 결혼 청첩장 본인 또는 자녀의 서류
  2.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후)
  3.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자녀 결혼자금 신청 시).
  • 결혼 예정일이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혼일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만 유효하다.
  • 자녀의 등록 상태 확인

대학생자녀학자금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명서
  2. 대학 재학증명서
  • 신청일에 따라 발급일자가 3개월 이내인지 확인 필요
  • 자녀의 등재 상태 확인
  • 계약서 최초 작성, 갱신용 계약서, 임대 보증금 인상분 납부 영수증 또는 계약 사실 확인서 제출(생략 가능)

입원·수술

  1. 입원 확인서 또는 수술 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가족이 포함된 경우)
  • 입·퇴원 또는 수술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인지,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입원일, 수술일, 수술 이유, 담당 의사 날인, 발급된 병원, 발급 날짜 등 핵심 내용 검토

주택 구매와 전월세 보증금

  1. 주택 구매, 전세, 혹은 월세에 관한 계약서
  2. 계약금 송금 영수증과 (통장) 송금 내역(계약자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계약 대상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체결된 계약서만 유효함.
  • 계약서에 계약금이 명시되어 있고 영수인이 날인한 경우, 계약서에서 확정일자가 확인되거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계약한 동일한 주소로 계약일 이후 전입일이 나타나는 경우, 계약자가 등기부등본에서 계약 대상 주택의 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생략 가능)

파산선고

파산선고에 관한 결정문이나 파산선고 통지서(면책결정서)

  • 파산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인지 체크해야 함
  • 사건 번호, 채무자 정보, 파산 선고일, 담당 판사의 날인 등 주요 사항을 점검합니다.
  • 파산선고와 면책결정문을 제출한 후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하여 파산선고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계획 인가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문)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날짜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인지 점검
  • 사건 번호, 채무자 정보, 개인회생 절차 시작일, 담당 판사 서명 등 주요 사항 확인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문을 제출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용회복지원 확정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발급번호, 신청인의 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신용회복 지원 확정일, 신용회복위원회의 날인 등 중요한사항 기재 여부


신청사유


구비서류


비고

자녀의 결혼 또는 본인 결혼

1. 결혼 전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2. 결혼 후 본인이나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자녀 결혼 자금 신청 시)

–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혼인 신고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자녀의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생자녀학자금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대학 재학증명서.

– 신청일에 따라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점검- 자녀 등록 상황 확인- 초기 계약서, 갱신 계약서, 임대 보증금 인상에 대한 납부 증명서(또는 계약 사실 확인서) 제출 (제출 생략 가능)

입원·수술

입원 확인서 또는 수술 관련 증명서

– 요청한 입·퇴원 또는 수술 날짜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지,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점검-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입원 날짜, 수술 날짜, 수술 사유, 담당 의사 서명, 발급 병원, 발급 날짜 등의 주요 내용을 확인

주택 구매와 전월세 보증금

주택 거래 관련 계약서 종류로는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일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계약서만 유효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영수 확인이 되어 있고(영수자 및 날인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확정일자가 확인되거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계약한 주소로 계약일 이후의 전입일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자가 등기부등본에서 계약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됩니다(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와 관련된 결정문 또는 통지서(파산선고 면책 결정서)

– 파산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인지 검토-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의 정보, 파산선고일, 담당판사의 날인 등 주요 사항을 점검- 파산선고 면책결정문이 제출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해 파산선고일을 확인

개인회생절차 시작 결정

1.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 계획 인가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문) 2. 신용 회복 지원 확인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개인회생절차 개시일, 담당 판사의 날인 등 주요 내용을 점검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이나 면책결정문을 제출한 경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번호와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신용회복지원 확정일,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날인 등 주요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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